"A씨는 지방분해주사 8회를 계약한 후 계약 당일 복부에 1회차 시술을 받고 1주일 후 복부에 2회차 시술을 받았다. 2회차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하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허벅지에 3회차 지방분해주사제를 맞았다. 이후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해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과 점상출혈 등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시술 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제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복부에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발적과 가려움증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했으나, 담당 의사가 바른 부위에 동일 약물을 주사해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에 의한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를 시술한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위원회는 의사가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마,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재투여한 것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들이 어떤 비율로 조합돼 어느 정도 투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분해주사의 경우 대부분 각 병원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약물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각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시술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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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