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검역·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며,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 등)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은 물론, 진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병원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길 바라며, 특히 병원과 장례식장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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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