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을 때, 하물며 친구나 가족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있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필수 아이템이 됐지만, 안구건조증과 거북목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근시 진행을 유발하게 된다. 여기에 스마트폰 장기 사용은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사시 환자는 2017년 16만638명에서 2021년 17만2960명으로 7.6% 증가했다. 이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안과 이유미 교수에게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에 대해 들어봤다.
A. 먼저 ‘사시’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사시는 두 눈 중 한 눈의 시선이 다른 지점을 향해 있는 것으로 내사시·외사시·상사시·하사시로 구분한다.
이 중 내사시는 눈동자(동공)가 안쪽으로 치우치는 사시를 말한다. 우리 눈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절’ 작용과 함께 눈을 모으는 ‘폭주(눈모음)’ 작용을 함께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면 안쪽 근육인 내직근이 강화되면서 눈동자가 안쪽으로 쏠리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생활 습관이 하나의 유발요인이 되어 급성적으로 생긴 내사시를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라고 한다.
Q. 발생 주요 원인은?
A. 일반적으로 내사시는 주로 7세 미만 소아에게 가장 흔히 발생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7~19세의 청소년에서 내사시 발병이 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하루 최대 4시간~8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글씨가 매우 작고, 주로 30cm 이내로 가까이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눈이 스마트폰 화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조절과 눈모음 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난다. 그에 비해 눈벌림 작용은 적어져 이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내사시를 유발하게 된다.
Q.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은?
A.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저 검사, 조절 마비 굴절 검사 등을 통해 시신경의 발달 정도와 구조적 문제, 굴절력을 측정하고, 내사시 유무를 가리기 위한 한눈 가림 검사와 사시각을 판단하는 프리즘 검사, 안구 운동 검사 등을 시행한다. 경우에 따라 뇌병변으로 인한 내사시일 수 있으므로 뇌 검사를 추가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하며, 추가 관찰을 통해 아이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
Q. 치료법은?
A.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발생한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회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내사시가 지속되는 경우에 복시, 거리감 저하, 입체감 저하 등 다양한 시각적 문제들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프리즘 안경을 착용이 있는데, 프리즘 안경은 사시용 특수안경으로서 시축을 바꿔 복시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쓰인다. 작은 각도의 사시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시 환자의 시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Q.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나?
A.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며, 사시교정술이 시행된다. 사시교정술은 외안근의 위치를 원래의 근육 부착 위치보다 뒤로 이동시켜 근육의 힘을 약하게 함으로써 눈의 위치를 교정해준다. 작은 사시각의 경우 사시안의 하나의 근육만 수술을 시행하며, 일정 각도 이상의 경우에는 두 개의 근육을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눈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수술로 양쪽 눈의 위치가 100% 똑바로 정렬 교정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최대한 정상 위치에 가깝게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Q. 예방하기 위해서는?
A.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후천적 내사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대부분 회복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여도 내사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과 관리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키는 것을 권한다.
·스마트폰 사용은 30분 이상 지속하지 않고, 하루 최대 사용 시간은 4시간 미만
·스마트폰과 눈 거리 간격은 최소 30cm 유지하기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 하지 않기
·스마트폰 30분 사용 후 10분 주기로 휴식하기(휴식 동안은 눈 근육 풀어주기)
·영유아기,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전자 미디어 노출 시간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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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