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술을 마실 때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내년부터 제품의 내용량 표시의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기재해 소비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이다.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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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