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12건의 불량 얼음 사용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과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수거 및 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과 더치커피, 티피오카 펄, 슬러쉬, 빙과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 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과 세균수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 및 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빙기 식용얼음의 검사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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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