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를 살펴보면,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한다. 이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이 완성되는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함 점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항하게 됐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했다.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과 치아우식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건강검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감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