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백신 접종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심낭염 추가

▲ 사진제공=질병관리청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 심의기준이 변경, 확대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의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

다만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혹은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26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584명으로 전주 대비 9만 명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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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