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원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격리자 등의 외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외출 안내는 4일과 5일 12시에와 16시에 일괄 발송되며, 사전투표 참여를 원하는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문제를 확인한 후 선거를 위해 외출하면 된다. 또한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문자는 전일인 8일 12시와 당일인 9일 12시와 16시에 발송된다.
다만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 및 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 및 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한편, 3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98,803명으로, 9일째 10만 명 이상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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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