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했다.
판매가격 지정은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1~5개 정도의 소량 포장을 공급한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CU와 GS편의점에서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돼 16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에서는 17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자가감사키트는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