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권고에 나섰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다. 또한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미치는 유해함에 대해서도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백신은 생백신으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12주 이내의 초기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낭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