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제품 일부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겐은 피부나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한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콜라겐 식품 또한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험에서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일반식이었음에도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 등을 하고 있었다.
높은 당류도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휴 함량은 분말스틱이 0.3g, 젤리스틱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와 32%를 당류가 차지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골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45%인 9g에 달했으나, 표시값을 1g으로 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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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