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을 대상으로 총명탕, 심신안정, 기억력·면역력 증진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 사이트가 차단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 87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 ▲소비자 기만 광고 1건 등의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했다.
또 일반식품은 홍삼 음료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검증단은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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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