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이나 과자, 케이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5개 제품에서는 표시 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돼 부적합했다.
해당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글루텐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저탄수스콘 카카오, 초코스콘, 단백질이답이다, 오곡대장 메밀국수, 카카오 비거니 등이다.
한편, 글루텐은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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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