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여온 다이어트약에서 플루옥세틴 성분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 표시량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 했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 갑상선호르몬, 센노사이드, 클로르페니라민 등 4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는 앞서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카세린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또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과 다폭세틴염산염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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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