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인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에 대해 식약처가 불시 위생지도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를 실시했다.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에서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가 실시된다.
한편, KBS가 보도한 영상에서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도넛 제조시설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껴있고 방물이 맺혀있었으며, 밀가루 반죽으로 정체불명의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었다. 안양공장은 전체 던킨도너츠 제품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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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