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인 줄 알았는데... ‘의료기기’ 문구 확인하세요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의료기기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라는 문구 표현을 확인해야 한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다. 이에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이를 확인하면 된다.

의료기기 허가와 인증,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를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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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