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원료함량 거짓 표시’... 홍삼 제품 등 다량 적발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의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개월간 실시한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 함량 거짓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를 2,644kg 구매해 제조일은 2018년 6월로, 유통기한은 2020년 6월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을 수출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 업체와 C업체도 단속됐다. B 업체는 올해 2월경부터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을 판매했다. C 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표시해 제조 중인 것을 적발돼 전량 압류했다.

그밖에도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해 판매하거나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한 업체 등이 적발돼 제품을 압류·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가 의뢰됐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