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대리수술’ 의혹에 수술실 CCTV 설치 병원 늘어

▲ 사진제공=부평힘찬병원 

최근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국민적인 공분을 산데 이어,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져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수술은 수술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대리수술의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이 있다. 또 설치와 개인정보 관리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부담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해당 녹화 영상 속에 신체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 지역은 특정 병원의 불법적인 수술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수술 취소 문의는 물론, 타 지역으로의 환자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인천지역 관절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이 병원과 의사에 대한 지역 환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전면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부평힘찬병원은 원하는 환자에 한해 모든 관절, 척추수술에 대한 녹화 및 실시간 시청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수술실이 수술 시 수술실 내부 녹화와 동시에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이는 관절전문병원으로서는 첫 사례다.

부평힘찬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원내 수술실 6곳 모두 CCTV의 설치를 마쳤으며 같은 날 시험 작동 후 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CCTV 녹화는 원하는 환자에 한해 사전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며 모든 관절·척추 수술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지정된 보호자 1인만 지정된 장소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CCTV 녹화는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이후 본 수술장면부터 진행하며, 녹화된 영상은 환자의 동의 하에 30일간 보관 후 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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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