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으며,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일부 제품들이 건기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크릴오일 일부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4개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리놀산 지방산이 27% 이상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제품은 녹십초 크릴오일, 미프 크릴오일 맥스, 크릴오일1000, 프리미엄리얼메디 크릴오일58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 및 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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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