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가족끼리 못 모인다...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연장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 적용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차례, 성묘 등 가족 모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임에 해당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자칫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분들은 아쉬움이 더 크겠지만 올해 설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고 온 가족이 마음 편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수 있도록, 이번 설 연휴만큼은 국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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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