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실손보험 통합 관리 위한 '연계위원회' 신설

정부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계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건강 보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조치는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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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