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파티룸·스키장 금지...24일부터 전국 적용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된다. 식당에서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식당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모두 금지 대상이다.

사적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미 50% 이상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 초과하는 예약 발생 시 예약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이다. 연말연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도 입장이 금지될 예정이다.

전국 영화관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은 2.5단계 조치인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에 적용 중인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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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