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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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