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윌스기념병원, ‘경기도 성실세납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사진제공=안양윌스기념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이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협약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 금고 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안양윌스기념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자를 증명하는 인증서(전자 이미지 포함) 등 증명자료를 본인이 직접 안양윌스기념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이동찬 병원장은 “본 협약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이로써 선순환 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성실납세자로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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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