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추석 명절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주부들의 걱정이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란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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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