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이나 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 및 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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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