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년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며, 그중 약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의 92.7%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15건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증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2.3%, 500만 원 미만 9.5%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필요 시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치료 목적 외에 단순 시력 교정만을 위한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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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