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를 지난 20일 허가했다.

바비스모주는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 의약품이다.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유리체강은 안구의 뒷부분으로 각막,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정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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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