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은 21.9%, 청약철회 거부 11.3%, 표시 및 과고 불이행 4.0%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정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프라인은 폼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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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