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빵을?... 제조·판매 업체 적발

▲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로 이용해 만든 기내식 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항공사 기내식으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 구성품인 빵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천개를 판매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항으로 적발된 업체는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를 비롯해 4개 업체로, 이 업체들은 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연장해 표시·판매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과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를 보고하지 않고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품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다.

또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는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하던 중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들 4개 업체들이 보관 중인 제품은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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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