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와같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 및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 및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및 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다.

이로써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해 진다.

또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을 단일화 했다.

이번 개정 및 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최대원 과장은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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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