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라이트 분해?... 허위·과대광고 조심하세요!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흉터 치료나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광고 중 377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터 치료나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청상피복재 및 셀룰라이트 크림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했다.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3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료기기인 청상피복재의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참고로 청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한다.

셀룰라이트 트림 등의 제품 점검에서는 총 502건 중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328건 적발됐고,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8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적정한 광고 수준 및 범위,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청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되고, 창상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의료기기 구매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거나, 화장품 구매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