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집회·대면예배는 중단 지속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 [출처=서울시]

오늘(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 집합 금지로 어려움에 빠진 일부 업종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집회(10인 이상)와 대면 예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밀집도가 높은 주요 한강공원이나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도 방문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한다”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언제라도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2단계 완화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2570개소) ▲음식점 및 제과점(16만1087개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6687개소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학원 1만4412개소 ▲직업훈련기관 337개소 ▲민간체육시설 1만1297개소다.

이들 업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가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즉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한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됐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된다. 단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또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도 풀린다.

다만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11일 밤 12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 117건, 40만명이다. 시는 해당 집회 건에 대해 공문을 발송해 집회 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시는 또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적용하는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등 중위험시설 9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교회 대면 예배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속 금지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일요일인 지난 14일 1708명을 투입해 2342여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 결과 16곳 교회의 대면예배가 적발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일상 회복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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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