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틴바, 다이어트 식품 아닌 ‘간식’... 허위광고 사이트 21개 적발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이트 21개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21개 사이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특히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이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했다.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