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오접종 사고... 政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 당부

▲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최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통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의 백신을 배송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대책으로 첫 번째는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서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는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한다.

네 번째는 접종기관에서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안내물을 게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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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