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오늘(9일)부터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 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며,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 범위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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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