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 위해 구입한 ‘민어’가 가짜?... 속여 판 업체 적발

▲ 민어(좌측)와 영상가이석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민어가 아닌 다른 어종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민어 등 수산물 총 105건을 검사, 동물용 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민물장어 1건과 영상가이석태 등 다른 품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한 제품 3건을 적발했다.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검사했고, 민어는 유전자 분석법으로 다른 품종을 민어로 표시하고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민물장어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 옥소린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고, 영상가이석태·큰민어 등을 민어로 표시 및 판매한 3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적한 민물장어는 유통·판매 중단 및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민어가 아닌 다른 어종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고발 등의 조치가 예정중이며, 해당 식품 판매 업체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어종 등을 거짓·표시해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민어를 구매할 때는 머리에 비해 눈이 크고,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띠는 등 민어만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민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큰민어, 영상가이석태, 점성어 등은 가격이 훨씬 저렴함에도 민어와 형태나 명칭이 유사하다는 점을 악용해 민어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한 사례도 있으므로, 구별법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오규섭 과장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회, 밀키트, 반건조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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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