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분유 이용해 주세요”... 일동후디스 병원·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 적발

▲ 사진제공=일동후디스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여금 및 현금과 물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4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 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그 외에도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제습기와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1억원 이상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바 있다.

실제로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후디스의 이 같은 리베이트는 산모가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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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