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는 ‘마약’ 복용 중이라면 '주목'

식약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의존성 인지해야”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를 제조, 수입하는 9개 업체와 함께 식욕억제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인식도 조사를 통해 위해성 완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식욕억제제 복용하고 있다면 네가지 성분 주의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혹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약물이다.

배가 고프지 않게 하거나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하여 음식을 덜 먹게하는 의약품으로 이런 의약품들은 약물 의존성이 있어 전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처방 받아 복용하게 되나?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
·BMI(체질량지수, kg/m)가 30을 넘는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증상이 있는 환자의 BMI가 27을 넘는 경우

식욕억제제 얼마동안 먹어야 할까?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 더 복용할 수도 있으나 3개월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폐동맥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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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