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 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1병에 50~60만 원의 고가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중 1,978병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10억 원 상당이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꿔가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명 유도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했고, 1병당 10만 원~3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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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