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을 눈에... 안약 오인 점안사고 주의하세요

▲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9년 발톱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안구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70대 남성 B씨는 같은 해 순간접착제를 인공눈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눈꺼풀에 피부 손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 무좀약이나 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과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소비자위해정보 분석에 따르면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과 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습진과 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과 순간접착제 등을 오인 점안한 경우도 각각 24.3%와 18.4%로 나타났다.

안약 오인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50%로 절반을 차지했고, 50대 22.4%, 40대 10.5% 순이었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한 것이다.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고,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 못 넣었을 경우에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눈에 내용물이 들건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어내며, 응급 처치한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