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등 커피전문점 얼음서 기준치 초과 세균 검출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디야 등 유명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수거 및 검사를 실시,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총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과 더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아이스밀크 1건, 더치커피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접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이디야 구월로데오점, 컴포즈커피 관악구청점, 투썸플레이스 수원영통구청점 등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을,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최종동 과장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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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